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가 보증대상이고, 건설기계대여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계약상 선급금액을 제외한 대여금액 전액을,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면 4개월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이 면제된다.동일현장에서 동일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백만 원을 넘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현장에서 동일 대여업자와 굴삭기를 160만원에, 덤프트럭을 150만원에 각각 임차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o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이란?
     원. 하도급 건설업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고(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
                <법 제68조의3>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1) 보증대상 : 모든 건설공사

  2) 보증금액
      -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성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월)) x 4

  3) 보증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어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경우
          (단 공급가액이 아닌 합계금액이 200만원(부가세포함)이하 )

      -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4) 적용시기 "13년 6월 19일 이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

  5) 지급보증서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바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보증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7) 처벌기준
       -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법 제 81조 4)를 할수 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법 제82조 1항 8호)
         할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은 건설업자가 선택이 가능
          * 하위법령(시행령 별표6)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세부기준마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도는 과징금 4천만원부과

  8) 건설업자의 지급보증은 의무인데 반해 건설기계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한 건설업자가 얼마든지
      지급보증을 요구(건설기계 대여금 의 10%)할수 있습니다. 단 처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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