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가 보증대상이고, 건설기계대여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계약상 선급금액을 제외한 대여금액 전액을,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면 4개월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이 면제된다.동일현장에서 동일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으로 분할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백만 원을 넘으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현장에서 동일 대여업자와 굴삭기를 160만원에, 덤프트럭을 150만원에 각각 임차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o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이란? 원. 하도급 건설업자가 각자 계약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고(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 <법 제68조의3>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